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창원시-일본 야마구치시, 환경민간단체교류 활발야마구치시 에코클럽과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격년제로 양 도시 상호방문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14  18:28: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창원시와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는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시와의 환경민간단체 교류를 위해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위원과 담당공무원 등 7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시를 방문했다.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두 도시의 환경민간단체 교류는 지난 2009년 체결된 자매도시 체결 협정에 따라 '양 도시간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활발한 민간교류 사업'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야마구치시 에코클럽(회장 요시무라 미야코)과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회장 전점석)가 교류를 시작해 지난해 3월 일본 야마구치시 에코클럽 방문단이 창원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격년제로 양 도시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 방문단은 지난 8일 야마구치시 부시장 접견과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야마구치시의 환경정책과 시민환경실천 활동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양 도시의 환경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에코클럽이 주관하는 프리마켓에 직접 참여하여 창원시 환경민간단체 활동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와 야마구치에코클럽은 자매도시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도시의 환경수도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 교환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