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음식점에서 ‘반(半)차림’으로 소식하세요영등포구, 20곳 음식점에서 ‘온차림·반차림’ 시범 운영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음식문화 개선에 큰 효과 기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14  10:46: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음식점에서 나온 식사량이 많아 남겨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음식점에서 식사량을 줄인 반차림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차림·반차림’은 음식점에서 식사 제공 시 일상적인 제공 온차림과 1/2~1/3 정도 줄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반차림으로 구분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차림 상을 주문하면 본인 양에 맞는 식사를 하게 돼 과식을 안하고 식당 주인은 식재료 구입비를 아낄 수 있으며 음식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음식점 업주는 영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반차림 음식 가격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참여 업소 20곳을 모집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업소에게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반차림 식당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와 메뉴판을 배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연말에 소형 음식 용기 등 5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푸짐한 상차림보다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절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음식점과 구민들이 적극 동참하길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