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지난달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다.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