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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국토부, 황사발생 대비 특별 안전운항대책 마련사전 점검, 전자장비 보호조치 등 안전운항대책 시행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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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1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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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황사발생에 대비한 특별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세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이행을 지시하고, 공항별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상태 등의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대책에 따라 지방항공청과 항공사는 황사발생 시 조종사 편성을 특별 관리하고 항공기 엔진 보호와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심한 황사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공사로 하여금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투입하도록 하고, 항공관제기관은 레이더 장비와 등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를 안전하게 안내하고, 다수의 항공기가 회항시 특정공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른 공항에 착륙 시에는 항공사에서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승객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황사로 인해 항공기 정밀장비와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등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는 항공기 엔진의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흡입을 막고, 장시간 지상에 주기해 있던 항공기는 동체세척과 공기정화필터 정비 등 철저한 안전점검 후 운항할 예정이며, 공항공사는 공항내 항공등화와 전파시설 등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지역 내 순찰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기와 지상의 안전시설들이 황사로 인한 장애발생과 항공종사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황사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라면서, “황사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착안·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속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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