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창원산단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기업체의 악취저감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왔던 창원산단 악취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2차보고회를 7일 오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와 민간단체,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호 창원시 제1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형 교수의 발표로 창원산업단지내의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실태와 실생활에서 시민이 느끼는 악취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창원산단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 등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체 부담가중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악취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악취개선을 위해 규제외의 기업체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기호 제1부시장은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악취유발사업장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체의 자발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만 진정한 '환경수도 창원'이 될 수 있다"며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창원산단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체의 지원대책 마련과 아울러 악취를 24시간 무인감시가 가능한 창원산단 악취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창원의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