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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쾌적 환경을 위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오는 3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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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7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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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이해 봄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9주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 경찰관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방진막 등 억제시설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미화원 고정배치 등을 확인해 봄철 비산먼지 흩날림 및 황사(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2년도에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0개소를 점검해 이중 사법처리 19개소, 행정처분 41개소를 실시했으며, 금년도 3월초까지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 3곳에 대하여도 사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억제시설 설치, 세륜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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