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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장바구니 배달서비스 도입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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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6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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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주부들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까지 배달하는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소 내외의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배송 서비스가 취약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

 도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5개소씩 총 15개의 배송센터를 지원하고 2015년 이후에는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운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는 시장의 책임운영을 위하여 상인회가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한다.

 특히 대형마트와 달리 재정력이 약한 전통시장에서 배송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운영 인력을 지원하여 상인회가 자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배송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시장 상인회는 시군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도에 신청해야 하며 도는 상품의 배송수요 적합성, 주변 대형마트, SSM, 준대형마트 소재, 시장 내 또는 주변 주차장 소재, 상인회 가입률, 점포수 등 서면평가와 현지 평가, 선정심의위원 평가 등의 선정요소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무료배송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확산을 위하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전통시장 포털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배송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미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4개소, 서울시, 인천시 등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는 전통시장의 취약점인 배송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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