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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재활용으로 일자리 만드는 영세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서울시,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 사업자 육성자금 총 5억원 지원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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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6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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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5억원의 사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융자이율 을 인하하여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재활용 시설 및 장비 개선, 연구 · 기술개발, 정보화, 자동화사업 등 시설자금과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최대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후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플라스틱, 종이 캔, 폐건전지 등 재생재료를 가공 처리하는 중소 영세 재활용사업자 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자금 127억 지원했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재활용구입실적확인자료 등 각 1부씩이며, 서울시에서는 공장 등록증을 받기 힘든 여건을 감안해 공장 등록증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와 양식을 포함한 신청서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2133-3716)로 문의 하면 된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 및 사업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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