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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년이상 경유자동차 '친환경 튜닝'수원시, 연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 2천5백여대 지원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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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5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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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관내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5년 이상된 3.5톤 미만의 차량과 2년 이상된 3.5톤 이상의 차량 중 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연말까지 2천5백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 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한 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장치 등을 조치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차량은 수도권 내에서의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경제속도 유지, 급출발·급제동 자제 등의 방법으로도 10∼30%의 에너지 절감과 공해물질 감축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운전 습관의 생활화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6㎍/㎥(2004년 67㎍/㎥)로 대기환경기준인 50㎍/㎥ 이하로 개선된 것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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