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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합동점검 실시측정기기 운영·관리 준수여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안내 등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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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5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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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는 총 50개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323개(굴뚝 155개)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7개 항목(CO, NOx, 먼지, SOx, HCl, NF, NH3)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자동측정감시망’을 통해 24시간 원격 확인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에 무단출입 예방을 위해 열선감지선 상태, 표준가스 주입 시 적정 농도값 지시여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 및 설정값의 적정여부, 샘플도관 및 조임 장치 등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대기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및 환경오염물질 누출여부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 결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밖에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안내하여 올바른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개선 등 행정처리 기간 산정 제외에 토요일 포함,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위반횟수 누적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4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는 물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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