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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시민주주기업 청소대행업체 선정고질적인 노사갈등 해결 길 열어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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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2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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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주주기업 형태의 청소대행업체를 공개입찰, 심사를 거쳐 1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민주주기업 선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50만 규모에 대비한 새로운 청소시스템 구축, 기존업체들의 독선적인 경영을 둘러싼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다.

 구는 지난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공학과 교수,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구의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의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이 진행됐으며 심사를 거쳐 항목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평가위원 8명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고 심사위원 명단도 심사 당일까지 보안에 부쳤다.

 신규업체는 최소 10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고 1인 주식보유 한도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를 포함해 2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윤의 20% 이상은 사회에 환원하고, 직접노무비는 전액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 투명한 경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행업체의 운영은 위탁구역 주민대표, 청소전문가, 종사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고질적인 노사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추가 선정된 대행업체는 준비 절차를 걸쳐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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