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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안정적 평가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조사 결과 52% 위법 발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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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2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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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폐수배출업체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이후 처음으로 2012년 12월∼2013년 1월까지 전국의 1일 2천㎥ 이상 폐수배출업체 318개사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체(71개)는 관할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인 업체(92개)는 관할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 위법 여부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반면 울산시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44개 조사 대상 사업장 중 2개(4.5%) 사업장이 지적되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적된 사업장 중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시안 0.92㎎/L // 기준 1㎎/L)이 지적됐다.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셀레늄 0.074㎎/L // 기준 1㎎/L)이 지적됐다.

 다만 이 회사는 환경부의 조사시점(1월 9일 채수) 이전인 1월 7일 이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위법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수다량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 1개 업체도 위법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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