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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본격 추진GS건설(주)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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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1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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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생활쓰레기를 단순 매립·소각하지 않고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박종인 GS건설(주)사장, 이종무 대성에너지(주)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S건설(주)와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상용화되어 있는 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법제화돼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인 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08. 11. 26. GS건설(주) 컨소시엄이 대구시에 제안한 것을 KDI(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토했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폐기물 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1,796억 원으로 민자 1,142억 원(64%)와 국비 654억 원(36%)을 각각 부담하는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추진된다.

 GS건설(주), 대성에너지(주), 화성산업(주)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하게 될 (가칭)대구그린에너지(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시설물 준공 후 기부채납 하고 15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사용료를 부담한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이라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즉 MRG 제도가 이번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구시는 운영수입에 대한 위험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사업시행자는 PF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 후, 대구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5년에 준공, 2016년부터 하루 생활폐기물 600톤을 처리하게 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폐기물을 단순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화시설 건립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및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의 최소화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5.8년 연장되고 매립가스 발생량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또 고유가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원유수입 대체 효과가 연간 207,000배럴, 25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부수적으로 철, 비철, PVC 등의 선별, 재활용으로 연간 25억의 판매수입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해 CDM사업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공급인정서의 판매수익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 향후 대구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매립, 소각하던 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더 골라내고 RDF연료를 생산해 사용하므로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이득”이라며 “특히 RDF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를 염색공단과 죽곡지구에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고용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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