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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감귤 무단·불법투기에 뿔나폐기물 무단·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편성, 집중단속에 나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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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1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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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는 전담 단속반(1개반 3명)을 편성하여 부패감귤 불법투기 현장 인근에 소재한 선과장을 중심으로 올해 3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및 공한지, 임야 등에 일부 선과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감귤을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출하량 조절, 장기 보관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올해 2월 현재까지 부패감귤 발생량이 1,405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8%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무단·불법 투기가 예상되어 지고 있다.

 이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대형(배출량: 5톤 이상) 선과장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부패감귤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중인 선과장은 391개소이며, 지난해에는 2,376톤의 부패감귤이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부패감귤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감귤 선과장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토록 홍보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케 함으로써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을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실시간 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감귤 선과장에서 발생되는 부패감귤 총량이 5톤 이상일 때는 반드시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병우)는 금번 집중단속 및 부패감귤 적법처리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부패감귤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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