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후 및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 20일 밝혔다.
군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이 노후화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별 희망자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 성격의 사업 기 지원자, 무허가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붕·화장실·부엌 개량, 보일러 정비·설치 등이며, 신청자가 원하는 부분을 사전 조사해 사업을 실시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희망자는 내달 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향상은 문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