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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생활의 편의를 중시하는 풍조로 1회용품 사용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음식점, 백화점, 도․소매업소, 목욕탕, 숙박시설 등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1회용품 비치, 비닐식탁보 사용 여부,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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