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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31건 적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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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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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간 시·군 공무원,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었으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원산지 거짓표시 1건은 고발조치했으며, 고사리 등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14건, 수산물 14건, 축산물 3건의 순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을 사용하면서도 미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수산물은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거짓표시 위반자 등은 위반내용, 업소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병규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를 통해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등은 여전히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규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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