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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활동 추진7억 9200만원 투입... 항공방제, 지상방제, 예방나무주사, 피해목 제거 등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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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7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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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총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종합적인 방제활동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해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부산, 대구, 울산, 전남·북, 경남·북, 충남,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70여개 시·군·구로 확산돼 산림을 끝없이 유린하고 있다. 특히 경남 거제와 울산 울주, 부산 기장군의 피해가 심하며, 기후변화와 맞물려 중부지역 잣나무의 재선충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은 2005년 창선면 가인리에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14ha의 면적, 134본의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발생했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급속도로 대량 확산되는 만큼 올해도 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항공방제 600ha, 예방나무주사 37ha, 지상방제 30ha, 피해목 제거 5,000주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중 20명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고용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작업과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 단속이 병행될 때 최대의 방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현수막, 마을방송, 홍보물)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훈증처리목을 무단훼손 및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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