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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6곳 적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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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6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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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식품 등 설 명절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홍삼 등의 주요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제조하여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거나,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린 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 소재 A업체는 산양삼근과 홍삼농축액, 당귀, 두충 등을 넣어 직접 중탕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고가인 산양삼근과 홍삼농축액의 재고가 떨어지자 산양삼근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산양삼○○’이라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부산지역 도매업소에 1,100여 박스를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이 이 제품을 수거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삼이나 홍삼 등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적발당시 이 업체 냉동고에는 이미 중탕 사용한 산양삼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

 충남 금산군 소재 B업체는 누에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생산 하면서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25,000박스(3억 원 상당)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 제품을 구입한 C업체(서울 영등포구 소재)는 전화기 20여 대와 전문 상담원 7명을 둔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로서 신문 전면광고에 ‘당뇨·고혈압 한방에 100% 완치, 남성능력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등 이 제품이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100여 박스(8천만 원 상당)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 광진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동충하초’ 제품 1,000박스를 구입한 후 신문 전면광고에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이를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에 판매 위탁하여 300박스(3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다 함께 적발됐다.

 한편, 특사경은 설 명절 성수식품 단속 과정에서 모 일간지 전면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가 허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과 충남 등 타 도시까지 수사범위를 넓혀 이들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건강식품 섭취만으로는 특정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앞으로 건강식품 등 구입 시에는 반드시 주요 성분함량·유통기한·제품 보관상태 및 판매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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