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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대상 일제단속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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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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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이나 질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불법 보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산가스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고자 도내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 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 대상 18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무등록 영업행위, 관리기준 위반,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등에 대하여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등록(변경) 영업행위가 5건,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건,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가 4건, 기타 9건 등이다.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을 알선 판매하는 안산시 소재 A사업장은 황산이나 질산 등 물이나 상온에 접촉할 경우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시키는 물질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 판매한 행위이고, 구리시에 위치한 B사업장은 화재시 독성기체를 방출, 폐수종이나 폐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다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여성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비스 2에텔헥실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중화약품과 방재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업체들에 대해 모두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화학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조차 유독물 취급업체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을 나타났다”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부적정 관리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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