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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축산업 육성위해 79억원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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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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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친환경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유기물 공급원인 퇴비, 액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6,700백만원 보다 18.6% 증가된 7,950백만원의 사업비를 금년도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한 품질의 퇴·액비 생산과 가축사육 밀집지역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1일 70톤 처리가 가능한 공동자원화 시설 2개소를 지원하고, 자가퇴비생산과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별시설 61개소, 다목적 분뇨처리장비 45대를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생산된 액비의 보관과 후숙을 위한 액비저장조(200톤) 50개소를 지원하여 늘어난 액비 수요에 대비하고, 액비 살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과잉살포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비처방서와 부숙도 판정을 실시한 후 살포토록 액비살포비 4,800ha분을 반영하였으며, 액비품질 향상을 위한 발효제 70톤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축분뇨는 악취를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처리시설을 통한 충분한 발효와 처리로 퇴·액비로 자원화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어 경종농가 비료대 절감 등 생산비 절감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판매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어 유가상승, FTA 등 어려운 농촌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에서는 환경부의 최근 개정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 됨에 따라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이전까지 정화처리시설 개·보수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토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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