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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 비산 우려 슬레이트 지붕 걷어낸다올해 주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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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1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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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건강에 우려를 주고 있는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2013년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들어 지붕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석면 고함양 건축자재로, 노후화되면 석면 비산 등 건강한 생활환경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낡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처리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2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한도액을 240만 원으로 높였다. 특히, 지붕 철거·처리 후 발생하는 가구별 지원예산 잔액을 지붕 재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은 2월부터 구·군별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 희망가구는 각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참여 및 추진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1년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일 기준으로 부산에는 총 21,267동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82%인 17,446동이 주택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소유 101가구를 포함하여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 917가구에 대한 철거·지원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석면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과 노후주택 지붕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폐슬레이트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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