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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실시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신고절차 없이 전량 수거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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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1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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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7일 자매도시인 울산시 남구와 '도시광산화사업 관련 소형 폐가전제품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광산화사업'이란 도시 한복판에서 광물을 캐낸다는 의미로써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금, 은, 구리, 팔라늄 등의 회귀자원을 추출하여 재활용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폐금속 소형가전제품 자원화 사업이다.

수거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제외한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포함), 노트북, 게임기, 프린터기, 복합기, 스캐너, 팩시밀리, 오디오셋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 가스레인지,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실외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자렌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토스터기, 녹즙(믹스)기, 카세트라디오, 시계, 모뎀 등이며, 이와 유사한 소형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된다.

 배출방법으로는 폐휴대폰은 읍면사무소,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투입하고, 소형 폐가전제품은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맞추어 단독주택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장소,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형 폐가전제품에서 회귀금속 추출로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인식 부재로 무단투기 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왔던 행태에서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의 회수로 청정거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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