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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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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1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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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12.2월 제정·공포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위해우려종 수(반)입 절차 등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세부 이행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은 크게 세가지 범주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이다.

 관계부처 참여로 구축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은 우리나라 생물자원 현황 파악과 향후 권리주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외국인 등의 생물자원 획득신고제 및 국외반출 승인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관리하게 된다.

 두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종 종합관리체계 구축이다.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관리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게 되고,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제 시행을 통한 사전 유입 차단 및 이미 유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생물은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포획·채취 등 제거 활동 등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셋째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체계 정비이다.

 관계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차원의 대응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및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국내 기관간 정보 공유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체계 마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법령 시행에 따라,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구축,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 앞서 국내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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