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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2012년 10월부터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 가정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 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실, 소형음식점등은 민간업체와 각자 개별 계약하여 처리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적정배출 여부 및 감량화 정책에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종량제로 수거 및 처리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점차 줄이게 될 수 있다.
사업장 종량제 대상으로는 200㎡ 이하의 음식점, 이·미용실, 철물점, 부동산, 편의점 등 약 5,000개소가 해당되며, 사업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에서 지정한 개별용기(3리터, 5리터)를 각자 구입하여 관할 수거업체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다.
수거는 주 3회로 수거요일 및 배출방법은 일반주택과 동일하며 배출요일 저녁 8시∼12시에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1회 배출시 업소당 1개의 용기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닐봉투 배출 시에는 수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범 구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여 친환경적 청소행정서비스로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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