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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100% 달성과 사후관리로 구제역 예방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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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1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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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구제역 예방백신을 대상가축에 100% 접종하고 항체형성율 조사 등 사후 관리 강화로 구제역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원도의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량은 162만 9천마리로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4~7개월 단위로 가축(소, 돼지, 염소, 사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접종”과 매월 가축의 새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접종”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은 전액 보조로 지원되며, 전업규모 농가에 공급되는 백신은 구제역 방역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농가에서 백신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농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지역축협동물병원에서 구제역 백신 위탁판매가 가능토록 하였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절반가격에 구입하여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강원도는 도내 전 농가가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교육 및 홍보와 병행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 사후관리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구제역 백신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통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축산정책자금 선정 시 불이익”, “동물약품 지원 제외”,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 운영”을 통해 농가의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등 예방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군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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