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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강화된 지하저장시설 기준 지킨 주유소 등에 다양한 혜택 부여토양환경보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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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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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법정 의무기준 이상의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화학물질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토양정화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주유소업계의 클린주유소 신청을 활성화하고, 저유소,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지정서 교부·토양오염도 검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말까지 413곳이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았다.

 이번 법령안이 확정되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중배관·이중벽탱크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권고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검사가 15년 간 면제되고, 저리융자 등의 재정적 지원도 주어지게 된다.

 또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사고지역 등과 같이 긴급 조사가 필요한 지역, 정유시설·주유소 및 자연적 원인에 의한 고농도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폐광산, 국방시설, 철도시설로 조사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다.

 아울러, 토양오염원 조사 및 토양환경지도 제작 등 종합적인 토양오염원 정보관리를 위해 토양오염현황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오염토양의 검증결과에 대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토양정화검증이 오염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토양정화방법의 적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만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정화공정 검토,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및 오염도변화 추이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토양오염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토양정화분야의 자발적 관리 및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한편, “현재 지하저장시설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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