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평가하여 녹색 아파트로 선정, 인센티브 지급하는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아파트는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참여, 기후변화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신청은 '13년 2월 20일까지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시는 공모사업 참여 아파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교육, 온실가스 진당 등을 실시하고, 실적을 평가한 뒤 우수아파트 4곳을 녹색아파트로 선정하여, 최우수상 1곳 500만원, 우수상 1곳 300만원, 장려상 2곳 각 100만원과 녹색아파트 인증 현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녹색아파트로 공모사업 추진으로 2011년 대비 전기사용량 20,074㎾h을 절감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은 43,085㎥를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22,815㎏CO2를 감축한바 있다. 이는 4,563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가정, 상업, 운송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 절감으로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