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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차량에 대해 지난 연말까지 축산차량등록을 완료하고 개인소유 차량 등록을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도축장 등에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돼 해당 소유주는 주민등록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구비하여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출입차량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 경로 확인 등 방역조치가 가능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차량은 빨리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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