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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설 대비 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단속하동농관원, 내달 8일까지 인증품 판매장 등 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차단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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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4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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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하동사무소(소장 이승오)는 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동농관원은 내달 8일까지 인증품을 판매하는 마트 등 농산물 판매장과 소포장 작업장·단순처리 시설·저장 및 물류센터 등 농산물 취급장,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하동농관원은 유통현장에서 친환경 인증품 임에도 농약사용 등이 의심될 경우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행위와 유효기간 종료 또는 행정처분기간 중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행위,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증관련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하동농관원은 단속결과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 가짜 친환경농산물은 형사입건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취소·표시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생산자를 포함해 친환경인증품을 유통하는 자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허위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경우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형사 입건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개월∼6개월간 인증 표시사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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