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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역량 '여유만만'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 온산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설치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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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4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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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금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2012년 말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단독 공동주택 등에서 나오는 공공부문 일일 250톤, 학교, 병원, 대규모 급식시설 등에서 나오는 민간부문 70톤 등 총 320톤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경우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이 1일 220톤, 성암소각장이 1일 30톤 등 발생 쓰레기 전량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민간부문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그린이엔텍, 대건자원화 등에서 발생 전량을 퇴비화 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했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음폐수의 해양배출금지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 시행에 대비, 지난 2007년부터 처리시설구축 등 적극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하수 오니, 가축분뇨, 2013년 1월부터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폐수), 분뇨, 분뇨오니, 2014년부터 산업폐수 및 폐수 오니에 대해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지난 93년 가입했다.

 울산시는 2007년부터 이에 대응 (주)SBK(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코리아)로부터 외자 210억 원을 유치하여 남구 황성동 용연하수처리장 내에 처리용량 일일 180톤 규모의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 2011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이 시설은 일일 22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저순도바이오가스 3만N㎥을 생산하여 인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연간 3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런던협약에 대비하여 국비 70% 확보 등 230억 원을 투입하여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온산유기성바이오가스 시설'을 지난 2010년 착수, 오는 9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이 시설은 유기성폐기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특히 처리과정에서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사업장인 (주)한국제지에 판매하여 연간 8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다.

 울산시는 온산유기성바이오가스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용연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2개 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고 여유 있게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 100%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온산 유기성바이오시설 설치 등 음식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처리시설을 사전에 구축, 해양배출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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