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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농어촌가구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금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6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32일간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으로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올해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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