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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처음 실시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9월 평가 후 인증패 부착 등 시상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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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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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실시하면서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

 창원시는 그린스타트 창원네트워크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환경수도 창원시민의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아파트단지별 자발적인 녹색아파트 조성을 유도하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인센티브와 인증패를 수여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오늘 23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관내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창원시 그린리더(21세기 녹색생활 실천가)의 지도를 받아 6개월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한 후, 최종 평가결과 80점 이상이면 녹색아파트 인증패가 수여되며, 최우수 1곳에는 500만원, 우수 2곳에는 각 300만원, 장려 5곳에는 각 200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따로 지원받게 된다.

 평가는 전기·상수도 절감률(25점), 탄소포인트제 참여율(25점), 가정에너지 진단참여율, LED등 교체, 쓰레기 감량실적 등의 자체 녹색활동실적(25점), 주민참여율(25점) 등으로 하고,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탄소줄이기 운동의 필요에 따라 아파트단지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에너지절감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며, 매년 인증아파트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발적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수반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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