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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각종 개발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침수흔적도 확인·반영 필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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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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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각종 개발사업과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시 ‘침수흔적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자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 발급해 주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피해 빈발로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때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의 요청시 이를 확인, 제공해주는 주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저조하였기에 활용자가 ‘침수흔적도’ 발급 요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해 주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침수흔적도 활용 편이에 따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침수흔적도를 활용함으로써 근원적 재해저감대책마련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는 물론, 그간 저조했던 침수흔적도 작성실적 제고와 과거 기록보전 및 이용을 통한 과학 방재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장은 개정안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홍보와 행정지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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