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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올해부터 농촌에서 수거하는 영농 폐비닐에 대해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정도와 종류별 선별상태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청군은 그동안 ㎏당 8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흙, 잡초, 폐마대 등 이물질 함유여부 및 재질별, 색상별 선별 상태에 따라 A등급, B등급 2단계로 구분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A등급은 100원/㎏, B등급은 60원/㎏으로 차등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업인, 마을, 작목반 등 141개 단체에서 540톤의 폐비닐을 수집하여 40,050천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수거등급제 시행으로 폐비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처리비용 절감과 생산품질 향상은 물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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