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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 지원150가구에 4억(가구당 240만 원) 철거·처리비용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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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2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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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지붕 및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으로 올해 150가구에 약 4억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에는 석면(石綿)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에 주택의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석면규제가 시작돼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재 대부분 슬레이트는 30년 이상 된 낡은 슬레이트다. 이에 따라 노후화로 석면가루가 흩날려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에서는 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 원이며, 24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소재지 구·군의 환경부서나 가까운 읍·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가구당 160여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슬레이트 건축물 61동에 대해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대구시 강상국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고,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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