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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초미세먼지 저감 위한 정책, 단계적으로 시행 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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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1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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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개정에 따라 2011년 3월 이미 마련했다”며 “PM2.5 저감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자 조선일보 “엿새째 스모그···알고보니, 초미세먼지 규제기준도 없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 불광동 PM2.5 측정치가 WHO 기준의 5배가 넘었으나, 규정이 없어 예·경보도 못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은 PM2.5 농도분포, 목표기준 달성가능성, WHO 기준, 외국의 기준 및 전문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고 말했다.

 또 “적용시기는 준비기간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시점을 고려해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법시행 전 측정 정보, 배출량 정보 및 배출원별 규제수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장, 운행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대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측정망을 확충완료했고 2015년까지 총36개소로 확대해 충분한 측정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M2.5 생성에 기여하는 전구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25% 강화했으며 공정시험기준의 경우에도 사업장 등의 배출원에 대한 PM2.5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신규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비산먼지 및 운행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청소차량 구입 및 ‘클린로드시스템’의 국비 지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외 사례를 보아도 법개정 후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장 최근 국내 대기기준에 추가된 벤젠의 경우도 2007년 법을 개정해 2010년부터 시행했다”며 “미국 EPA도 보통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법시행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PM2.5 기준 시행 이전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대기오염상황에 대한 예측 및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존 예보시스템을 개선한 ‘미세먼지 예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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