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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독물 시설 특별점검 실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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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1  1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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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구미 불산사고, 상주시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취급업소의 저장시설 등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동파 등으로 인한 유독물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독물 등록업소 중 염산, 황산, 질산, 불산 등의 유독물질 저장시설(탱크)이 설치된 107개 사업장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독물질 저장시설의 동파 방지 조치사항, 노후 배관 방치여부 등이며, 특히 사업주와 유독물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동파로 인한 배관 균열이나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2중·3중으로 안전하게 조치토록 하고, 유독물 유출, 하천유입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대구시는, 갈수기 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상황근무와 연계해 시와 구·군,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과 휴일 없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유독물 취급 등록업소는 376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20개소, 사용업 153개소, 운반업 8개소, 판매업 195개소다. 영업실태는 제조업체는 유독물을 혼합(희석)해 판매하는 업소가 대다수이고, 판매업체는 특정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판매하고 있다. 구미 불산 사고는 98%의 원액을 사용하다 발생했으며, 대구시 불산 취급업체는 55% 이하 농도의 수용액이나 분말을 취급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대형사고 위험이 낮다.

 아울러 작년 말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유독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강화, 불산 취급업체 특별 점검을 실시, 유독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집합교육, 유독물 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처 요령 책자(500부)를 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안전본부(화학구조대), 대구지방환경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군부대 등의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안전 선진 도시-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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