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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수은첨가제품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수은첨가제품 제조‧수출입이 2020년부터 금지, 신규 대기배출시설 BAT/BEP 의무화 등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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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1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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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지난 13일~18일, 6일간)에서 합의되었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왔다.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이행 촉진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지원 하도록 협약문에 규정했다.

 협약에 따르면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첨가제품 제조업체는 현행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협약제정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실태파악‧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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