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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효율적인 채권관리(부동산,차량압류 등)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연2회 발송하던 독촉고지서를 올해부터는 1월, 5월, 11월 등 연3회 발송할 예정이며 이번달 은 18일 전년도 체납분 4만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1개 반 5명으로 구성된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을 통한 납부독려를 연중 실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위하여 납부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경유차량과 근린생활시설(160㎡ 이상) 건물에 부과되며 유통․소비부문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독려활동 강화와 부동산압류, 각종 채권압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고양시의 환경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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