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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잔류농약기준 초과 농산물 14.6톤 회수폐기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도매시장 출하제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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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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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안전한 시민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농산물 1만 4,649건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 135건 14.6톤을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생산자에 대해 일정기간(1월~6개월)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서울시 농산물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락동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과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 1만 4,649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했다.

 그 결과 1만 4,649건 중 135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적합 품목은 35종으로 쑥갓 16건, 시금치 13건, 부추․깻잎․겨자 각 12건, 참나물 7건, 열무․샐러리 각 6건, 케일․파슬리 각 5건 등의 순으로 부적합이 많았다.

 기준 초과로 검출된 농약은 35종으로 조사됐으며 클로르피리포스․다이아지논 각 18건, 엔도설판 16건, 유니코나졸 12건, 펜시쿠론 10건, 프로시미돈․클로르타노닐 각 8건 등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농약성분은 주로 살충, 살균, 성장조절 용도로 작물재배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0.92%로 2011년 1.44%에 비해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검사의 강화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각 농가에서 농약사용에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동대문 경동시장에 검사소와 부적합 농산물 현장 수거․회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금년에도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수거 회수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지난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산물은 국민 기초식품이고 특히 엽채류는 가공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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