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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어린이용품 환경유해물질 사용 저감 위한 사업 본격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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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8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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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과 함께 제조업체 스스로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줄이도록 돕기 위한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자가관리 이행지원 사업’(이하 ‘이행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이 제조 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임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정보 및 전문성 부재,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 현실적 문제로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1년 5월 관련업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환경보건법’제24조의2)를 마련했으며, 2012년 8월 제조업자 자가관리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발을 시작으로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부는 앞선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한 완구업체와 문구업체, 가구업체 각 5개사,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시험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효과적인 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한편,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제조공정 진단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저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 분석기관과 연계를 통해 참여업체가 무상으로 생산 제품별 유해물질 함량을 분석해볼 수 있도록 ‘대상 제품의 시험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행성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포상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유해물질 저감사용 뿐 아니라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 추진에 앞서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에서 15개 지원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앞으로 성공리에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공동 모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지원사업’이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한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 스스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가 고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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