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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유보가 해제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로서 화도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주요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협의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3.01.10자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월산지역 하수처리장 17,000 톤 신설이 승인(2015년 말 완공 목표)됨에 따라 화도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월산하수처리장 준공시기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미추진 된 사업의 부하량을 회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방침이며 회수된 사업은 오염총량 의무제(2013년6월 시행)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치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서도 남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실시되는 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업무를 현재 녹색성장과로 이관하여 오염총량계획과의 일원화를 추진한바 있다.
이와 더불어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과 동시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향후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을 추가확보하고 개량하는 등 명품도시에 걸 맞는 선진 환경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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