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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 점검 나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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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5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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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원전가동 중단과 전기를 이용한 난방수요 증가로 인하여 올 겨울 심각한 전력수급 위기가 예상되고 전력공급의 제한사태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함안군이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오는 2월 22일까지 운영하게 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기관과 군내 모든 서비스업 상점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과 함안군 그린리더협의회 10명으로 구성된 군민감시단이 절전사항 점검과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에 나선다.

 공공기관은 사무실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유지, 전력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개인난방기 사용 등도 점검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중 일반용시설 및 입주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업 상점과 건물은 개문난방 영업금지와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제한하게 되며 네온사인 1개는 허용을 하게 된다.

 함안군 그린리더협의회로 구성된 군민감시단은 공공기관과 서비스업 상점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점검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유도 홍보와 기타 전기낭비사항을 계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위반할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올 겨울 전력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군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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