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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시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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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5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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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애선)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업체의 2013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양식용 부자)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텔레비전, 오디오, 냉장고, 이동전화단말기, 세탁기, 프린터, 에어컨디셔너,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팩시밀리 등 10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이다.

 특히 2013년에는 EPR민원처리시스템이 바뀌어서 시스템 이용 시 제출 및 승인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통화가 어려울 때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의문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많으니 우편·팩스 제출보다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서류는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새로 바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EPR은 (02)3153-0532~9, 환경성보장제는 (02)3153-0540~5로 문의하면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3년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환경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써, 서울지사의 주요 업무는 올바로시스템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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