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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없어"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조치 이후에도 정상 처리 중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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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5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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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조치를 대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과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음폐수 해양투기금지 조치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처리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시는 미리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 온 결과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600여톤으로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450톤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며 150톤은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음식물쓰레기에서 70% 정도 발생되는 음폐수를 해양투기하고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됐으나,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에는 음폐수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토록 의무화돼 지난해까지 13개소에 이르던 민간처리업소가 올해에는 6개소로 줄어 민간 의존도가 대폭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해양투기 금지대책 이후에도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600여톤은 신천, 상리동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리 없이 정상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2007년 민간처리업체의 처리단가 인상을 위한 처리거부로 약 15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2009년부터 상리동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등 감량화 시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온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현장점검에 나선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솔선수범하는 범시민적인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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