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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보일러버너,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최대 2,100만원 지원2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보일러 용량별 대당 420만원~2,100만원까지 총 43억원 지원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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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5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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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녹스버너 설치 현장

 서울시는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사업장 및 아파트 등의 보일러와 냉온수기에 사용되는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녹스버너란 연소시 화염온도와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저감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버너를 말하며,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60%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일러 1톤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340만원 상당(3% 정도)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등의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보다 많이 낮아졌으나,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이산화질소 농도는 0.030ppm으로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녹스버너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00여대를 교체 지원하여 연간 860여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였고, 금년에는 43억원의 지원을 통해 총 500대를 보급함으로써 질소산화물 120톤의 저감이 기대되며, 에너지 사용량은 2,600TOE(26,000Gcal)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소산화물 120톤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연간 발생하는 양(41톤)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을 저감하는 것이며, 에너지 2,600TOE는 일반주택 3,0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로서 사업장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제조업사업장, 대용량, 노후 보일러 순으로 지원하며, 용량별 0.3톤 420만원, 10톤이상 최대 2,100만원 등 보일러 용량에 따라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저녹스버너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은 내달 15일까지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후대기과(☎2115-7405, 이메일 cleanair@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연료비도 절약하고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교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서울시내 중소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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