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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2013년 공공하수도 단순위탁제 폐지, 책임대행제 신설기술인력·운영장비 등록기준 신설, 공공하수도 운영 전문기업 육성 기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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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4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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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 업무의 범위나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예로, 위탁제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대행자는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절감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하수도 운영에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생긴 것이다.
 또한, 책임대행제가 실시되면 이제 법적으로 누구나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대행자가 되려면 우선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와 기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처리용량이 1만 톤(처리인구 3만 명 정도)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최소한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대행자는 이동식 유량계, 실험분석장비 등의 장비를, 하수관로 대행자는 준설차량, CCTV 설비, 하수관로 진단설비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인력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5,700명, 200여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인력 1,000명, 하수관로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인력 5,000명 등 1만 1천명을 넘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2013년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퍼센트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행제에서는 하수관로도 함께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자와 전문장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하수관로 관리도 대행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개 업체가 350여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하수도법 시행 1년(내년 2월) 안에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만 대행업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대행제 전환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기대됨에 따라 업체 간 통폐합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공하수도 민간대행은 하수도산업이 해외에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수도 건설시 건설과 운영을 통합 발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발주기관에서 하수처리시설 건설실적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건설실적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어 해외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달 공공하수도 대행에 관한 관련업계 설명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하고, 민간대행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대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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