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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2013년 축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계획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비자 기만, 고의·상습적 위반행위 집중단속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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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0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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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축산물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2013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 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전국 7만5천여 개소의 축산물영업장 중에서 소비자 선호제품을 생산․유통하는 1,600여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공중위생 및 부정․불량축산물 근절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절별․테마별로 실시한다.
 점검 주요사항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행위, 비식용·무허가 제조 등 판매금지 축산물 생산·유통 행위, 식용부산물의 비위생적 처리 및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고의적인 등급 허위표시 등이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축산물위생관리 효과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공휴일, 야간 등 안전사각 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명예감시원의 위생점검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금년에는 90여명의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면서 2월 중에 특사경 수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직접 사법조치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년도에 단체급식납품업소등과 축산물 소비가 많은 성수기(설·추석) 대비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거래내역서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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