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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안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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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0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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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녹스버너란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및 연소온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연료저감효율이 있는 버너를 말한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포함하여 8,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를 오는 2월1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는 제조업사업장을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보다 우선 지원하며,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시설은 제외)다.

 지원항목은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이며, 지원범위는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 지원,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420만원 ~ 2,10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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